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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1년…여전히 냉담한 임상 현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내에서 최초의 디지털치료기기(DTx) 허가 품목 1·2호가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임상 현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아직 의료진을 설득할 만한 근거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코드 신설 및 부여가 안 돼 제도적으로 처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21일 의학계에 따르면 DTx 허가 이후에도 실제 임상 적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는 에임메드의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데 이어 4월 웰트의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 '웰트아이'(WELT-I)가 2호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DTx 최초 품목의 허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빈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이 1월부터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솜즈 처방을 시작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처방이 더딘 편이다.이와 관련 양광익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는 "병원마다 DTx 처방을 위한 세팅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EMR과의 연동이나 수가 코드 등의 부여가 필요한데 서울에도 몇 개 병원만 적용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허가 후 1년이라고 하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신약의 개발이후 병원에 들어가는 런칭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DTx도 이제 막 도입을 위한 걸음마를 뗀 단계"라며 "처방을 시작한 병원도 한달 동안 불과 8 케이스를 처방한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했다.DTx는 도입 단계라 그간 치료 방법을 고수하던 의료진들의 의향을 바꿀만큼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DTx의 필요성을 느낄만큼 환자들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개척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양 교수는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폰 방식으로 바꾼 DTx가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불면증을 겪는 나이대의 환자들이 중년이 많은데 과연 스마트폰 방식 DTx에 순응도가 높을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시스템 구축에도 비용이 들고, 근거의 축적까지는 시간이 걸려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 같다"며 "처방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축됐는데 실제 처방 건수가 한달에 고작 10건에 그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수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강북삼성병원 신경과 A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A 교수는 "DTx가 임상적으로 활용할만한지, 환자들의 수요가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다"며 "작년에는 최초라는 타이틀로 관심을 끌어지만 지금은 어느 기관이 DTx 처방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식었다"고 말했다.그는 "개발 업체 중 한곳이 (임상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여유가 없어 거절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DTx들은 적응증이나 급여 방식에서 제한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임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는 시점이 돼야 완전한 의미의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그는 "DTx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재 불면증 적응증으로 개발된 것은 원래 있었던 수기 방식의 인지행동치료를 좀 더 편리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 까닭에 출시 1년이 지났지만 환자들이 먼저 DTx 처방을 원한다든지 이런 변화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완전한 상용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처방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4-03-22 05:30:00학술

급여화 문턱 다다른 디지털치료기기…활용성 점검 나선 학회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품목 허가에 이어 건강보험 등재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의학계가 활용성 진단에 나섰다.올해 이미 2개의 DTx가 상용화된 데 이어 불면증, 우울증, 경도인지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을 목표로 30여개 업체가 개발에 뛰어들면서 임상 현장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공지능 기술로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도 보험 등재 논의가 나오고 있어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앞둔 다양한 학회들이 관련 세션을 마련하고 검증에 나섰다.11일 의학계에 따르면 DTx 및 인공지능 진단 기기의 급여화 논의에 발맞춰 추계 학술대회에서 해당 기술의 실용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세션을 마련하고 있다.올해 2월 모바일 기반으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구현한 에임메드의 솜즈, 4월 같은 불면증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웰트의 웰트아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서 상용화의 길이 열렸다.DTx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고 있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DTx 세션 캡쳐)DTx는 실제 의료진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한 '치료제'. 최근 처방 활성화를 뒷받침할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실제 병의원에서 DTx가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먼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4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13회 국제학술대회 ICoLA를 개최하고 대사증후군에서의 DTx 접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학회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법은 의료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증거 기반 치료 개입으로 정의된다"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 기법으로 DTx의 상용화 및 임상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임상 영역으로의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DTx를 일반적인 의료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모호하다"며 "이러한 모호성은 그 정의에 대한 합의의 부족과 연구 개발, 임상 시험, 규제 프레임워크의 표준화 및 기술 성숙도의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학회에서 임상연구 현황과 고려사항, 주요 기술 요소, DTx에 대한 규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학회 측 계획.실제로 학회는 ▲디지털 치료의 개요와 현재 과제 ▲비만 및 식사 관련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다차원 디지털 치료법 ▲디지털 시대의 고혈압 관리 방안 세션을 마련했다.비만학회도 DTx를 별도의 세션으로 마련하고 비만 영역에서의 인지행동치료법 적용 가능성을 진단했다.비만이 주로 식습관이나 신체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비만수술, 약물 치료 이후에도 생활습관 교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비만 영역에서의 인지행동치료의 실용성 부분은 최근 지속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비만학회는 ▲비만에서 디지털 혁신의 역할과 대사증후군 치료법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되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학적 개입 ▲비만 및 대사질환 관리에서의 디지털 개입의 현재 증거 및 미래 전망 세션을 마련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의 교정 및 상담이 치료와 병행될 때 효과가 배가된다는 연구가 많고 이를 의료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입, 중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됐다는 점을 볼 때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하면서 관련 세션도 증가 추세다.13일부터 국제학술대회 KAI를 개최하는 대한면역학회의 경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의 자가면역 이해 강의를 마련했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인공지능내시경연구회는 이달 23일 인공지능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다양한 내시경 영상 진단 인공지능 및 기술을 한자리에서 비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2023-09-12 05:30:00학술

3년 임시 등재 내용 담은 DTx 가이드라인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표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된 내용이 공개된 것.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다.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 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다.업체는 시장에서 평가 받기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급여로 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90%다. 임시등재 기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결과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정식등재를 위한 효과 평가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급여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임시등재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한 다음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가코드가 따로 없어 사용량 집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용현황 및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치고 급여 여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 방법 등 세부 운영 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5 18:36:36정책

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 근무 병원 경계 없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2023-07-26 16:59:00정책

DTx 급여 지침 윤곽…비급여 선택권 업체가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일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성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디지털 치료기기는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다. 의약품 대비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또 시공간 제약 없이 능동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용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에는 평균 15년의 시간 동안 3조원이 들어가는 반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평균 3.5~5년 동안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현재 디지털치료기기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품목은 지난 2월 에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4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웰트아이 등 2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해 급여 방향성을 큰 틀에서 공개한 바 있다. 10월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는 산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디지털 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다.디지철 치료기기 업체는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급여로 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90%다. 독일과 영국은 환자 부담이 아예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환자 부담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시등재 기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결과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정식등재를 위한 효과 평가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급여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임시등재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한 다음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가코드가 따로 없어 사용량 집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용현황 및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 제정 후 달라지는 점(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 재구성)수가는 의료인의 행위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분했다. 의사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효과평가를 보상하는 개념이며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의사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 수가를 보면 일본은 처방 시 기기 종류와 무관하게 약 1만4000원을 행위료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처방 시에는 약 2770원, 효과 평가 시에는 약 1만320원의 행위료를 지급하고 있다.치료기기 사용료는 기준금액과 성과 보상을 병행한다. 기준금액은 정식 등재 시 비급여 또는 급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검토하고, 정식 등재가 이뤄졌을 때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까지 일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치료기기 사용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위는 접수일로부터 70일 안에 급여여부 및 수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사용 흐름도(출처: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심평원은 반기마다 급여, 비급여 현황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개별 기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비급여 청구건수가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등이 생기면 비급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 치료기기 역시 예상 재정을 넘어서면 급여기준을 만들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기준금액 설정, 급여·비급여 선택 기회 부여, 비급여 청구자료 수집 등은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활용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안)을 소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 사이 이견을 확인, 다음 주 중 다시 한번 더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26 05:20:00정책

솜즈·웰트아이 등 디지털기기 건보적용안 '상반기'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상반기 중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를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임시등재에 초점을 두고 수가,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기기를 잇따라 허가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지난 2월 아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에 이어 지난달에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아이를 잇따라 허가했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맡고 있다.심평원은 "디지털 치료 적정보상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임시등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안에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급여를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임시등재 기간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정식등재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제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료계와 환자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4 12:10: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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